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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법률 천재가 된 홍 대리

법률 천재가 된 홍 대리
  • 저자김향훈, 최영빈
  • 출판사다산북스
  • 출판년2019-02-20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4-30)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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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겪는 문제,

    당황하지 않고 속 시원히 대처하는 법률 가이드!



    법률이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법률 공부를 멀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법률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 때문이다. 『법률 천재가 된 홍 대리』는 국내 최초로 출간된 ‘소설로 읽는 생활 법률책’으로, 탄탄한 구성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일상 속 크고 작은 분쟁에서 승기를 잡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법률 상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준다. ‘내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법률 상식’, ‘일상 속 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률 상식’, ‘직장 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상식’이 바로 그것이다. 백과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 법률 책들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까지 수록되어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점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법적 분쟁과, 굳이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추려 더욱 우리 삶에 밀접한 내용만을 담으려고 애썼다.



    문제가 닥쳤을 때 부랴부랴 법률을 살피면 법의 날카로운 칼날이 나를 겨누고만 있는 것 같아 두렵고 막막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법의 생태계를 파악해놓으면 ‘법의 칼자루’를 움켜쥐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주도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깨닫기까지, 이 책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에게 법률을 공부해야 할 진짜 이유를 가장 쉽게 알려줄 것이다.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만나보라.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줌은 물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적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과 보상책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을 모르고 산다는 건

    규칙을 모른 채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홍 대리, 일 터졌다! 회사로 내용증명이 날아왔어!”

    열심히 상품을 개발한 죄밖에 없는 홍 대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

    ‘내가 자식 같이 키워놓은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금껏 모아둔 자료와 계약서를 뒤져봤지만 이미 폐기해버린 지 오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이 산 건물에서는

    층간소음과 반려동물 문제로 매일 이웃 간 싸움이 벌어지고,

    친구는 회사가 망했다는 이유로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속을 끓이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홍 대리는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을 헤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집을 한 채 사더라도 세법을 알아야 절세를 하고, 노동법을 알아야 나를 괴롭게 하는 부당한 회사의 처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다. 하물며 가장 안락해야 할 내 집에서조차 이웃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흡연 분쟁 때문에 건강을 잃고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반려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행인을 물기라도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이렇듯 돌아보면 일상은 늘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매 순간 곳곳에 작은 폭탄이 하나씩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위험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일상뿐일까? 회사에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업무상 분쟁부터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없다. 숫자 하나를 잘못 써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관련 법 규정을 모른 채 상품을 출시하여 물건을 회수하거나 파기하기도 하며,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갑작스럽게 터진 사고야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피해의 강도를 낮추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불공평하게도’ 개인의 법률 지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 할 법률적인 판단에서 ‘누가 더 많이 알고 덜 아느냐’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이 나뉜다는 뜻이다.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겪는 문제,

    당황하지 않고 속 시원히 대처하는 법률 가이드!



    법률이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법률 공부를 멀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법률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 때문이다. 『법률 천재가 된 홍 대리』는 국내 최초로 출간된 ‘소설로 읽는 생활 법률책’으로, 탄탄한 구성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일상 속 크고 작은 분쟁에서 승기를 잡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법률 상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준다. ‘내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법률 상식’, ‘일상 속 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률 상식’, ‘직장 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상식’이 바로 그것이다. 백과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 법률 책들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까지 수록되어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점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법적 분쟁과, 굳이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추려 더욱 우리 삶에 밀접한 내용만을 담으려고 애썼다.



    〈내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법률 상식〉

    · 전세 계약 갈등 대처법

    ·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의점

    · 내용증명서 및 소장 작성법

    · 경매 및 주식 사기 피해 대처법

    · 유산 및 상속 방법



    〈일상 속 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률 상식〉

    · 주차장 ‘문콕’ 사고 대처법

    · SNS 1인 마켓 피해 대처법

    · 동영상 초상권 침해 대처법

    · 층간소음 및 반려동물 문제 대처법

    · 교통사고 합의 요령



    〈직장 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상식〉

    · 상표권 분쟁 대처법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 부당해고 시 법적 대응법

    · 업무상 계약서 작성 유의점

    · 중소기업에서 법적 도움을 받는 방법



    더불어 책 속 코너인 ‘법률 Cafe’, ‘홍 대리의 법률 노트’를 통해 스스로 법률적인 사안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고, 사건에 따른 각종 판례 및 법률 조항을 읽음으로써 적절한 대처법과 법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부랴부랴 법률을 살피면 법의 날카로운 칼날이 나를 겨누고만 있는 것 같아 두렵고 막막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법의 생태계를 파악해놓으면 ‘법의 칼자루’를 움켜쥐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주도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깨닫기까지, 이 책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에게 법률을 공부해야 할 진짜 이유를 가장 쉽게 알려줄 것이다.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만나보라.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줌은 물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적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과 보상책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법률 Cafe] 나도 모르는 새 찍힌 동영상,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 헌법, 민법, 형법

    나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이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이며,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상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4. 선고 1996다11327 판결).

    1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 거야? 中



    “홍 대리님, 우리 회사에서는 법무팀을 태클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물어보지 말자고 하거나 자꾸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못하게 하니까 짜증도 많이 내는데 홍 대리님은 일일이 저한테 확인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 (중략) … “팀장님께 이렇게 묻는 게 보험 하나 드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말을 하고 나니 법이란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알아두면 보험을 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우리 삶에서 손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2부, 법을 안다는 것은 보험 하나를 든다는 것 中



    ‘아! 부동산! 부동산!’

    하마터면 진짜 목적은 잊고 집에 돌아갈 뻔했다. 부동산 관련 책을 훑어보니 투자 목적으로는 부동산이 난이도가 높고, 허위 정보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은퇴를 하고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어른들을 상대로 복비를 많이 챙기고, 매매를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자 정신을 쏙 빼놓는 수법으로 매도인을 속이는 사건이 많다고 했다.

    ‘그러게, 아버지처럼 꼼꼼하신 양반이 그렇게 발품을 팔았는데도 그런 건물에 걸리다니.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홍 대리는 법 뒤에 가려져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씁쓸해했다. 돈이면 남을 속이고, 짓밟는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 같았다. 아버지도 말씀은 없었지만 끙끙 앓고 계시는 듯했다.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세입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결국 세를 내려주다가 급매로 싸게 팔아버리는 수순을 밟는다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률 제7502호, 개정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홍 대리는 환호를 지르고 싶었다.

    2부,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왜 동상이몽? 中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입니다. 따라서 내 입장만, 상대방의 입장만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나와 상대방의 행위가 ‘용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돈 100만원을 뺏어간 상대방에 대한 복수 행위로 내가 그의 손가락 하나를 비틀어 버리고자 했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서 손가락을 도구로 내리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능한 게 법의 세계입니다. 이처럼 법의 세계에서는 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제3자의 입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4부, 법이라는 이름의 안전장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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